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행정규칙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행정예고 전에 행정규칙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규칙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예고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자체규제심사 후 심사결과를 주무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자체규제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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