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8의2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용평등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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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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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