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0조 (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10조(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자산양도등의 계약서
2.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은 1부만 제출한다.(개정 2000.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본항 신설 2000. 12. 22. (기존
②항은 일부수정후
③항으로 이관됨)]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중 1부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교체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기존
②항에서 일부수정후 본항으로 이관(항번호 변경) 2000. 12. 22., 기존
③항은 삭제됨)]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의 전자문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10, 2009. 2.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참조할 부분(서류명 또는 면수를 명시할 것)
2.참조할 부분이 기재된 신청서 등의 명칭 및 그 제출일자
3.제2호의 서류가 비치된 장소 및 그 이용방법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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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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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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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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