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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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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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고사항) 영 제5조의6제4호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24. 1. 12)

1.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또는 동조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2.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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