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7조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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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각각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각각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4. 1. 12, )
②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으면 그 제출일에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의 통보가 있은 경우 당해 신청은 그 통보를 한 날부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출인이 내용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정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정정서류를 제출한 날에 당해 계획등록신청서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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