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7조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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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라 함은 유동화자산과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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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라 함은 유동화자산과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부의 별도 작성ㆍ비치라 함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업무수탁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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