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15조(준용규정)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모집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12. 22, 2009. 2. 4)
제5장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
제15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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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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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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