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2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당해 자산유동화계획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등의 표준서식,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2)
③법
제22조 및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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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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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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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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