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하는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중 법 또는 이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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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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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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