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2조 (증빙서류등의 확인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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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실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보고서(이하 "자산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양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실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보고서(이하 "자산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양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자산실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실재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가.양도등의 대상자산이 다수이고 동일한 유형일 것
나.자산보유자가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있을 것
다.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담보 또는 보증의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
3.확인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실사 및 양도등의 사실을 표시할 것
③자산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자산실사의 개요
가.자산실사 참여자 및 실사기간
나.자산실사의 방법 및 기준
다.기타 자산실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자산실사의 결과요약 및 종합의견
가.실사대상자산의 유형별 내용 및 특성
나.자산실사의 결과요약
다.종합의견
3.증빙서류등의 관리방법
4.기타 양도등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
④자산실사보고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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