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0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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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양도등록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은 1부만 제출한다.(개정 200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양도등록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은 1부만 제출한다.(개정 2000.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본항 신설 2000. 12. 22. (기존

②항은 일부수정후
③항으로 이관됨)]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중 1부에 대하여 그 내용의 교체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기존

②항에서 일부수정후 본항으로 이관(항번호 변경) 2000. 12. 22., 기존
③항은 삭제됨)]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의 전자문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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