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제3조 내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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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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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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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