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이하 "계획등록신청서"라 한다)
2.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변경등록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5.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6.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다음 각 목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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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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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