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4조 (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①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등록인에 관한 사항
가.등록인의 개황
나.임원현황
다.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회계처리의 방법
2.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자산보유자의 개황
나.사업의 내용
다.재무에 관한 사항
라.삭 제(개정 2024. 1. 12)
3.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가.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유동화자산의 양도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4.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등
다.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
5.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계획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4조제2항 각호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양도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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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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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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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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