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6조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변경하고자 하는 계획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
2.변경등록 신청사유
3.변경전후의 내용
4.외부평가기관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변경내용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등록신청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이하 "양도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양도등의 개요
2.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3.양도등의 방법
가.양도등의 방법, 일정 및 세부내용
나.대금지급방법 등
4.양도등의 계약상의 특수한 내용
가.양도의 취소요건, 양도인의 우선매입권 등
나.위험의 부담, 하자담보책임 등
5.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
6.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또는 동조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2.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상환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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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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