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 (자금거래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18조(자금거래 등의 기재)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에 대하여 투자, 자금의 대여(예금 또는 예탁 등을 포함한다), 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18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위험보유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2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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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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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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