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에 대한 전자기록
제11조(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 등)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라 함은 유동화자산과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부의 별도 작성ㆍ비치라 함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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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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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