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의 공시에 관한 사항

8.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도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에 대한 전자기록

제11조(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 등)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채권계약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기타 관련증빙서류(이하 "증빙서류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제시하고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와 대조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자 및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감독원장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라 함은 유동화자산과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의 구분관리라 함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부의 별도 작성ㆍ비치라 함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업무수탁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에 한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서류는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비치하거나 컴퓨터ㆍ단말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요약명세만을 비치하고 그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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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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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