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7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176조의5제8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개정 2009. 2. 4, 2024. 1. 12)
5.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서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국내에서 모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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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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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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