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24조의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행하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이하 "주택저당채권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 등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등의 관리,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 주택저당채권등의 유동화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산유동화계획"은 "채권유동화계획"으로, "유동화자산"은 "주택저당채권등"으로,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채권에 대한 실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제2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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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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