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3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행내역등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1. 12)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자산유동화계획의 시작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공공기관
시행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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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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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