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2)

감독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1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4. 1. 12)
1.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당해 조치가 향후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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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