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8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과 기타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의 유형별로 기재할 것

2.자산 고유의 특성 또는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기재할 것
계획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의견서의 기재사항 등)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

7.증빙서류등(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등(

제8조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자산실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실재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가.양도등의 대상자산이 다수이고 동일한 유형일 것
나.자산보유자가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있을 것
다.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양도등의 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담보 또는 보증의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
3.확인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실사 및 양도등의 사실을 표시할 것
자산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자산실사의 개요
가.자산실사 참여자 및 실사기간
나.자산실사의 방법 및 기준
다.기타 자산실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자산실사의 결과요약 및 종합의견
가.실사대상자산의 유형별 내용 및 특성
나.자산실사의 결과요약
다.종합의견
3.증빙서류등의 관리방법
4.기타 양도등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
자산실사보고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8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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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