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조문 원문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개정 2009. 2. 4, 2024. 1. 12)
3.삭 제(개정 2009. 2. 4)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2. 4)
③계획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감독원장은「전자정부법」
제9조(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등)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
1.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계획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및 양도 등록신청서
2.유동화자산의 명세 및 그 현황(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포함한다)
3.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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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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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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