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0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3.그 밖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상담내용 또는 전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할 수 있으며, 녹음 또는 기록 자료는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 등(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미리 공표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결과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판매절차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⑥판매현장사전점검의 실시 시기, 대상회사의 선정, 위탁받을 자의 선정 관련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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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