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5 (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계리사 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ㆍ감면ㆍ병과조치ㆍ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ㆍ제3절ㆍ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2. 4. 10., 2016. 3.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