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의6조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거래자보호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정책의 수립 및 영향평가, 관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와 관련된 쟁점사항 파악 등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 또는 기타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가.집합투자증권
나.파생결합증권
다.장외파생상품
2.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3.그 밖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상담내용 또는 전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할 수 있으며, 녹음 또는 기록 자료는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 등(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미리 공표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결과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판매절차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판매현장사전점검의 실시 시기, 대상회사의 선정, 위탁받을 자의 선정 관련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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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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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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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