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설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3., 2010. 11. 12.>
②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③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어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을 금융감독원에 일시 보관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9.>
④제3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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