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 (기관제재의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4.><개정 2004. 3. 5., 2014. 9. 1., 2015. 9. 14.><신설 2015. 9. 14.>
②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2.>
1.제17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가.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다만, 당해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제17조제1항제7호
2.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제재조치
④기관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3. 22.>
⑤삭 제 <2016. 3. 22.>
⑥삭 제 <2016. 3. 22.>
⑦삭 제 <2016. 3. 22.>
⑧삭 제 <2016. 3. 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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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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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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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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