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 (기관제재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4.><개정 2004. 3. 5., 2014. 9. 1., 2015. 9. 14.><신설 2015. 9. 14.>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2.>
1.제17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가.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다만, 당해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제17조제1항제7호
2.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제재조치
기관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3. 22.>
삭 제 <2016. 3. 22.>
삭 제 <2016. 3. 22.>
삭 제 <2016. 3. 22.>
삭 제 <2016. 3. 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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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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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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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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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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