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 7. 25.>
②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검사수수료 부과 및 징수시기는 <별표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7. 25.>
③감독원장은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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