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 (직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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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8. 31., 2010. 11. 12., 2014. 11. 4.>
1.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9. 14.>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4. 3. 5., 2014. 11. 4., 2015. 9. 14.>
③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1. 4.,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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