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 9. 1., 2015. 9. 14.>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
1.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ㆍ부당행위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
제3항에 따라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은 감독원장이 제재할 사항과 금융위에 건의할 제재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
심의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9.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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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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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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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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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