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1. 3.>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자체감사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
감독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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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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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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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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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