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 (직원제재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7항에서 이동 <2016. 3. 22.>]

직원이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4.>
삭 제 <2017. 10. 19.>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ㆍ업무집행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본다.

[제24조제6항에서 이동 <2016. 3. 22.>]

직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3. 22.>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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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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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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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