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의2조 (확약서ㆍ양해각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