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의2조 (확약서ㆍ양해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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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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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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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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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