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의2 (확약서ㆍ양해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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