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8., 2015. 9. 14., 2017. 10. 19., 2022. 3. 3>
②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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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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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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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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