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6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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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3.당해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4.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③검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법 제34조의3제2항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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