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만 있거나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22. 3. 3.>
②감독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검사 종료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③감독원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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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