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 집중기관의 장은 보고기관으로부터의 자료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실적 등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익년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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