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설치)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의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고, 외환전산망의 보수, 유지 및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내에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장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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