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이용기관)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정경제부
2.금융위원회
3.국세청
4.관세청
5.금융정보분석원
6.한국은행
7.금융감독원
8.예금보험공사
9.외국환거래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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