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4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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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제11조 집중기관의 의무제12조 보고의무기관의 범위제13조 제14조 보고의무기관의 의무제15조 제16조 이용기관제17조 제공자료의 범위등제18조 이용기관의 의무제19조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회의 기능제21조 위원회의 구성제22조 위원장의 직무제23조 위원회의 운영제24조 위원회의 결정방법제25조 제26조 의견의 청취제27조 보안대책 수립제28조 정보사용내역 및 이용자 관리제29조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 및 제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업무의 감독제31조 자료제출제32조 허위보고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제33조 재검토기한제39조 제4조 집중기관의 지정제5조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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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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