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소집 및 의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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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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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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