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2.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