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고의무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고의무기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국세청
2.관세청
3.한국은행
4.금융감독원
5.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6.(주)코스콤
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
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9.금융결제원
10.전국은행연합회
11.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전국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13.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15.생명보험협회
16.손해보험협회
17.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
18.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신설 2017. 6. 30. >
18의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신설 2017. 6. 30. >
1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
20.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12조의2(중계기관의 범위)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의 외환거래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주)코스콤
2.한국예탁결제원
3.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4.생명보험협회
5.손해보험협회
6.농협중앙회
7.수협중앙회 <신설 2010. 12. 31. >
8.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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