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의무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고의무기관은 외환전산망의 장애 또는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집중기관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할 경우 제출시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④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보고시 내부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집중기관에 송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확보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
제14조의2(중계기관의 의무) 중계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의 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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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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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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