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의무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고의무기관은 외환전산망의 장애 또는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집중기관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할 경우 제출시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보고시 내부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집중기관에 송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확보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

제14조의2(중계기관의 의무) 중계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의 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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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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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