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이하 "외환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집중기관과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환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이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한다)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 및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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