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집중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집중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집중기관의 업무) 집중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등
2.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 및 집중자료의 이용기관앞 제공
3.외환전산망의 유지ㆍ관리
4.외환전산망과 관련된 통신방식 등의 전산표준 및 보고와 관련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ㆍ효력 및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결정
5.외환전산망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ㆍ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6.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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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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