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집중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6조(집중기관의 업무) 집중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등
2.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 및 집중자료의 이용기관앞 제공
3.외환전산망의 유지ㆍ관리
4.외환전산망과 관련된 통신방식 등의 전산표준 및 보고와 관련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ㆍ효력 및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결정
5.외환전산망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ㆍ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6.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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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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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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