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자료제출) 집중기관의 장은 집중기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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