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용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용기관의 의무) 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정보를 당해 기관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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