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용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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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정보를 당해 기관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용기관의 의무) 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정보를 당해 기관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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