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보안대책 수립)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 보안 및 정보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
제27조의1(등급별 분류)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집중ㆍ교환되는 외환정보에 대해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특정인의 외환거래정보 등 대외유출시 우리경제 신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특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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