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 및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경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정보의 불법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 상호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집중기관의 장은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집중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의 불법 유출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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