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 및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경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정보의 불법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 상호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집중기관의 장은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집중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의 불법 유출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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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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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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